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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없이 아포스티유 발급받는다
출처
재외동포청
작성일
2025-09-15
원본URL
https://www.ok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8&num=3974¤tPage=1&searchData=&searchText=

기업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없이 아포스티유 발급받는다

- 재외동포청-특허청, 기업 애로 해소해 해외진출 지원…국제소송 대응도 유리해져



□ 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


ㅇ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협력해 9월 15일(월)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기업간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원본성을 입증하는 자료다.

* 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 현황(25.9. 기준)

- 원본증명기관(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 그동안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을 받은 후에야 공문서로 인정되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ㅇ 이로 인해, 영업비밀 실제 보유시점이 아니라 이보다 늦은 공증 일자가 영업비밀 최초 보유 시점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면서, 관련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자체를 공문서로 인정해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ㅇ 이에 따라 실제 영업비밀을 최초 보유한 시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우리 기업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ㅇ 또한, 공증 절차 없이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 사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455)로 하면 된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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