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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출처
재외동포청
작성일
2026-07-30
원본URL
https://www.ok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8&num=4702¤tPage=1&searchData=&searchText=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30일 개시
- 재외공관 확인 후 은행으로 전자 전송...시간·비용 줄여
 
 
해외 체류 중인 ㄱ씨는 그동안 국내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영사인증 받은 서면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했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면 재외공관에서 국내 은행에 해당 위임장을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어 편리하게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 업무가 가능해진다.

□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제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ㅇ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원본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ㅇ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각종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용 절차도 간편하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거친 뒤 금융위임장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를 활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와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다.

ㅇ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생활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번 서비스 개시에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7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하며, 앞으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여 금융회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외동포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붙임 : 지난 5월 열린 업무협약식 사진 2부.  끝.
첨부
260730_“국내+은행+업무+위해+국제우편+보내던+불편+사라진다”.pdf 지난+5월+13일+은행연합회+중회의실에서+열린+디지털+영사인증+금융위원장+서비스+추진+업무+협약식.jpg 협약식+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