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자녀 영주귀국 확대...부모 사망해도 내년부터 신청 가능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 사망한 사할린동포 자녀 등의 영주귀국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
- 신청·결정 통지 시기 조정하여 영주귀국 일정도 앞당겨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도 한 달씩 빨라져 영주귀국 일정도 앞당겨진다.
*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이 9월 1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ㅇ 아울러,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뿐만 아니라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도 명확히 했다.
□ 영주귀국 절차도 한 달 빨라진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마감일을 매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 앞당겼다.
ㅇ 이에 따라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들은 귀국 준비기간을 더 가지는 동시에, 한국에 더 이른 시일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비롯해 △국적판정 절차 지원 △직업·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등을 제공한다.
ㅇ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에도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 뿐만 아니라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국정판정 절차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실제 수행 중인 업무를 추가했다.
□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귀국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한다.
ㅇ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들의 높은 영주귀국 수요와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사할린동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내년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예산을 올해 78억원 대비 74.4% 증가한 136억원으로 편성했다.
ㅇ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안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2027년에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보다 156.4% 증가한 규모로, 약 2.6배 수준이다.
※ 2023년 258명, 2024년 265명, 2025년 232명, 2026년 234명 영주귀국 선정
ㅇ 이와 함께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관련 훈령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도 대상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김경협 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 귀환을 기다려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된다. 제출 서류에 관한 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9월 11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붙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담당 부서 |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
책임자 |
과 장 이규현(032-585-3172) |
| 담당자 |
사무관 권오성(032-585-3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