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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
출처
재외동포청
작성일
2025-04-11
원본URL
https://www.ok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8&num=3561¤tPage=1&searchData=&searchText=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

-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도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마련

- 한 권한대행, “각 기관은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

- 외국인근로자(E-9) 권역간 이동 허용,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 등 현장 건의를 반영하여 5개 민생분야 규제 개선과제 60건 선정


▷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발표

- 한 권한대행,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은 소관 시설을 세심히 살필 것”

- (4.14.~6.13.) 22,884개 시설 민-관 합동점검 추진,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위험 요소 신속 보완 및 지속 관리, 대국민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등


▷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 한 권한대행, “축산농가의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방역 등 추가적 피해 예방에 총력 기울일 것”

-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 수립


▷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인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의 장을 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 발표

- 한 권한대행, “금번 행사가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기할 것”

- (4.17.-20, 美 애틀랜타) 국내-동포 기업인 간 한상경제권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한-미 정부 주요 인사 교류의 장 마련 등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ㅇ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ㅇ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의견을 귀담아 들어,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하였다.



1. 제조·건설업 분야


ㅇ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확대 허용하였다.


*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비수도권 (단, 비수도권→수도권 이동은 불가)


ㅇ 또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한다.


ㅇ 더불어, 학위나 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하여, 경험이 풍부한 순수경력자 활용 극대화로 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한다.



2. 생활·전문서비스업 분야


ㅇ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복층공간을 주방, 창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덤프트럭에만 허용되고 있는 건설기계 옥외광고를 레미콘, 지게차 등 9종*으로 확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주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3. 수출입·조달기업 분야


ㅇ 수출계약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에 한글 스티커표시를 허용하여, 국내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제조·가공용, 행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HACCP, KS 등 공인인증 12종* 보유 사업장은 공공조달 직접생산 확인시 현장심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심사부담을 완화하였다.


* KS인증, HACCP인증, 소방장비인증, 국내산 원산지 증명, 전기용품 안전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 GMP인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4. 창업·인증기업 분야


ㅇ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ㅇ 또한 자금력 등 창업여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ㅇ 더불어, 신속한 사업화 등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의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출원인의 신청부담을 줄였다.



5. 농·어업 분야


ㅇ 농업법인이 계절적 휴경기간에 잉여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총 매출액의 30% 내로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를 허용한다.


ㅇ 마지막으로, 어민들의 조업편익을 과도하게 제한했던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금지를 해제하여, 인근 어민들의 조업편익과 어획고를 개선하였다.



< 안건 2.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


□ 정부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최근 기후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난 및 사고가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과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여객기 사고(’24.12), 리조트 공사장 화재(’25.2),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25.2), 싱크홀(’25.3)


ㅇ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보다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이 협력하여 전국 22,884개소의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1. 집중안전점검 대상


ㅇ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 국민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중앙행정기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써 소관 분야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사고 사례와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선정한 지역별 재난·사고 취약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집중안전점검 방법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시설 유형과 점검 분야를 고려한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ㅇ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거나 비파괴검사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정밀하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행안부에서는 점검자의 편의*를 위해 점검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중앙부처,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수기로 작성 후 사무실로 복귀해서 PC를 이용해 점검 결과 등록



3.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통제, 안전조치 등)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ㅇ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의 이행 실태는 분기별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4. 안전문화 확산


ㅇ 행안부는 영상,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송 및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ㅇ 각 기관에서도 기관별 홍보 매체(SNS, 누리집, 전광판 등)를 통해 추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율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점검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시설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안건 3.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


□ 올해 3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있었다.


□ 구제역은 안정화 되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은 4월에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 방역관리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구제역


ㅇ 구제역은 '23년 5월 이후 약 1년 10개월만에 국내에서 다시 발생하였다. 3월 13일부터 3월말까지 전국 소·염소 등에 대한 긴급백신접종을 완료하여 4월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ㅇ 다만, 일부 백신 접종 소홀농가에서의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4월 긴급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한우농가의 백신 접종 관리 및 방역시설 등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 (백신) 백신접종 기록 유지, 백신 냉장보관, (시설) 차량소독기, 출입차단바 등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ㅇ 봄철 철새 북상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도는 낮아졌으나, 전년대비 야생조류 관찰증가* 등을 고려할 때 봄철 추가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다.


* ('24.3월) 370천수 → ('25.3월) 490천수(32.4%↑), 환경부 야생조류 서식밀도 조사결과


** 과거 발생 현황: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년)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ㅇ 발생상황 안정 시까지 고위험지역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세종·천안 산란계 농장 바이러스 검사 주기 단축 등 산란계 농장은 특별관리한다.


ㅇ 추후, 1개월간 바이러스가 미 검출되는 등 발생상황이 안정화되면, 올해 동절기 대비 가금 농장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추진 과정에서의 발견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계획이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ㅇ 봄철에는 영농활동 개시, 입산객 증가, 야생멧돼지 출산기(3~5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 증가로 접경 또는 경북지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


ㅇ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위험이 높은 경기·강원·경북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방역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점검(~6월)하고, 미흡사항은 보완·지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지역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열화상드론·포획트랩 등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강화한다.



4. 럼피스킨


ㅇ 럼피스킨은 봄철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의 활동 개시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ㅇ 4월 한달간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럼피스킨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해외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항만 등에 대한 매개곤충 방제를 추진한다.


□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와 축산물 수급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추가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 안건 4.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


□ 정부는 오는 2025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한다.


ㅇ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면서 해외 한상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로, 국내 기업과 해외 한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ㅇ 특히 이번 대회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 의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1. 한상경제권 구축


□ 정부는 금번 대회에서 2025년을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동포기업과 국내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 논의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ㅇ 한상경제권은 생산·소비·투자·인력이동·공급망 구축이 촉진되도록 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플랫폼이다.


ㅇ 재외동포청은 대회 계기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비전 선포식과 관련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2.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이번 대회 기간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를 운영한다.


ㅇ 이번 기업전시회에는 국내 350개 기업(405개 전시부스)과 약 500명의 진성바이어가 참여, 일대일 비즈니스상담회를 진행한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2024년 발족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그룹인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Overseas Korean Biz)’이 국내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ㅇ 특히 美 현지, 전 세계 한류 붐에 힘입어 △K-식품, △K-뷰티 분야에 특화하여 전시회 참여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K-컬처에 기반한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스타트업 피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3.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통상 압력에 대응


□ 정부는 특히, 한·미 중앙·지방정부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이번 대회를 한․미 경제 현안 논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ㅇ 대회 기간 중 한․미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G2G(국내 지자체-미 주정부간) 포럼과 B2G(국내기업-미 주정부간)포럼, 양자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 현안 및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첨부
제61회+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통합보도자료.hwp 제61회+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통합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