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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