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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설 앞두고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하세요
작성일
2014-01-29

다음달 10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최고 10억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을 맞아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는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스마트폰 부패·공익신고 어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의 공동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와 신분을 보장한다. 아울러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와 판매자간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2-360-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