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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공무원 합격자 발표에 장애인·저소득 차별 없앤다
작성일
2014-04-10

장애인 복지카드, 채용시험 때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앞으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에 저소득층·장애인 모집과 일반모집의 표기방식이 동일해진다.

 

안행부는 공무원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응시번호로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5·7·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성명을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발표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누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을 이달 1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돼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현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본인확인에 필요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타 신분증에 준하는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돼 있으며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인 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이달 안에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후 지방9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지방공무원과 02-2100-1561/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