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청은 ‘민방위 온라인 통지서입니다’ ‘민방위 시범교육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 웹 사이트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민방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또 “휴대폰 문자로 전송되는 내용 중 홈페이지 주소 등은 절대 클릭하여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혹은 경찰서(☎ 112)로 피해내용을 신고하거나 구제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문의: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02-210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