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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민방위 안내 가장한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작성일
2014-04-14


소방방재청은 최근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민방위 온라인 통지서입니다’ ‘민방위 시범교육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 웹 사이트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민방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거주지의 읍··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휴대폰 문자로 전송되는 내용 중 홈페이지 주소 등은 절대 클릭하여 확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혹은 경찰서(☎ 112)로 피해내용을 신고하거나 구제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문의: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02-210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