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 관계자 참석해 경험 공유
분쟁해결과 기업환경 개선 경험을 각국이 서로 공유하기 위해 법무부는 13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분쟁 해결시스템을 갖춰 기업 운영상의 법적 분쟁해결 제도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APEC 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등 6개국의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20여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컨퍼런스 첫날인 13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스마트한 규제 ▲계약분쟁 해결절차를 위한 스마트한 규제 ▲투자자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전자소송제도 등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시스템도 확인했다.
이틀째인 14일에는 ▲분쟁취약국 개선사업에 관한 각국의 경험 공유 ▲규제개선사업의 지속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신흥국가에 수출되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국내와 같은 법률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