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그래픽=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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