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주요 협상 결과] ④ 규범·협력분야
10일 실질적 타결된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어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분야별 주요 협상 결과를 살펴본다.
한·중 FTA는 투명성·절차적 공정성·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 원칙 보장,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 규정, 경쟁 당국간 협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 기업 보호 장치 마련했고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해 중국 내 우리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간에도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실연자(performer)·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했다.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그동안 중국 법체계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음반·방송사업자)’을 강화해 중국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외국의 유명 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해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 등록 및 이의 절차를 보장하는 등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실용신안권 분쟁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실용신안권자의 남소 등 권리 주장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재권 관련 판결, 법령 등을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손해액 입증 용이성 제고,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등 지재권 집행관련 규정강화를 통해 위조,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장치를 확보했다.
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집행(non-derogation 포함) 등 핵심 의무 조항들을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 약속과 환경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설치했으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을 비강행 규정(실질적 권리·의무 미발생)으로 반영했다.
향후 양국간 디지털컨텐츠 교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은 양국의 관심분야를 고려, 다양한 협력을 포괄해 양국간 협력을 제도화했다.
각 분야별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중 FTA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 전개 등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해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Mediation)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