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두루누리 확대, 실업크레딧 도입 및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급 등을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일자 연합뉴스, MBC, KBS 등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2만원…최저생계비 절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올해 8월 국민연금의 1인 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만 7000원으로 내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 7000원)의 51%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효과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사에서 인용된 월 평균 수령액은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노령연금액은 지난 8월 기준으로 47만 8000원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전 국민으로 확대·적용된 지 15년 정도인 상황으로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짧고 5년만 가입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평균 급여액은 다소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154만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87만명의 54%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20만 5000원이다.
향후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감소 및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가입기간이 늘어나 국민연금 급여액도 함께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례노령연금은 1949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현 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7월부터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30~40만원 구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이 50만원이 되도록 지급해 소득보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1949년생 이하)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소 낮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198만명 중 153만명(77%)이 특례수급자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특례수급자 제외 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은 약 67만원(국민 50만원, 기초 17만원), 소득대체율은 31.24%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민연금연구원의 재분석 결과를 덧붙였다.
또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4.85, 기초연금 합산 시 7.89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가장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령액 지역별 편차와 관련해서는 연금 급여액 차이는 제도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역 별로 ▲소득수준 ▲가입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오히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계층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설계된 바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사한 특성의 서울-부산 간 1인 당 소득수준 격차는 1.169 (1812만 7000/1550원 7000원)이나 연금급여액 격차는 1.059(35만 8000원/33만 8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급여액 산출시, 자신의 평균소득 뿐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소득평균값을 반영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044-202-3601/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