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사의 지도반출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까지 허용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국무조정실은 구글사에 지도반출 허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사의 지도 반출요청에 대해서는 법령상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 결정 권한이 있으며 법정기한내 논의를 거쳐 최종 허용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7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정부, 구글 요청 한국지도 반출 허용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구글지도 반출 요청이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국조실은 최근 관련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조실은 국내산업 활성화 등 더 큰 국익을 고려할 때 지도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044-200-2397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