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의결해 협력센터 근거 조항 삭제
재외동포청 중심 업무체계로 재편...해산에 따른 권리·의무·재산 승계 경과조치 마련
김종헌 기자
재외동포청이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통합하는 국회 절차가 개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흡수통합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의결했다.
이날 외통위는 앞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이번 대안의 핵심으로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재외동포협력센터 근거 조항 삭제 ▲협력센터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