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 소관)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5월)돼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달 29일 TV조선 주말뉴스에서 <공인인증서 없애겠다더니…“해외직구에 미래부가 암덩어리”>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전자상거래에서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외에 ARS·SMS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되고, 간편결제(LG U+의 페이나우, LG-CNS의 MPay 등)이 확대되면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미래부가 암덩어리 규제로 수출길을 막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이용 환경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환경이 갖춰 졌지만,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이용을 원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로 국내 온라인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 방식으로 전환 추진중이다.
즉 카드사, PG사 등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해(8월), 9월부터 카드사 등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중에 있다.
다만 카드사(PG사)등에서 서버 등의 결제 및 보안SW 일부를 교체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업체별로 달라 일정 시일이 소요된다.
미래부는 금융위 등과 함께 카드사, PG사, 쇼핑몰 대상 non-ActiveX 공인인증서 전환 기술설명회 개최(총6회)를 통해 적극 독려해 현재 카드사(삼성, 신한, 롯데, 현대 등)가 시범 적용중이다.
앞으로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미래부 장관의 약속은 말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유통업계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은 외국인이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이 우리나라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유통업계가 넋놓고 당한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02-2110-2829,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