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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군내 인권상담,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작성일
2014-01-10

인터넷을 통해 군 관련 인권상담과 진정이 가능한 ‘국방 통합인권시스템’이 빠르면 올 하반기에 선보인다. 군 인권교관도 오는 2018년까지 현재의 3배에 가까운 740명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선진화된 국방 인권문화 조성으로 가고 싶은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2014~2018 국방 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9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추진과제들을 소개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군 인권과 관련해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해병대는 매년 인권정책에 대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방부는 각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이를 차기 년도 계획에 개선·반영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층 더 체계적으로 군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된 것이다.

올해 7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 통합인권시스템은 병사들이 사이버지식정보방 등 인터넷망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전군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며, 인권 진정과 상담 기능은 물론 교육 콘텐츠 탑재, 각종 통계분석, 자료공유 등의 기능을 통해 국방 인권정책의 사이버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2018년에는 사·여단급 부대에 5명의 인권교관이 배치된다. 이를 위해 현행 연 1회 실시하던 인권교관 양성과정도 올해에는 연 2회 60명 양성, 2016년부터는 연 4회 120명 양성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는 인권교관의 활동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휘관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적극적인 활동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방법령과 행정규칙, 정책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해 예방하는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국방부는 사후구제 중심의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이 제도를 통해 2018년까지 인권관련 법령·훈령·정책·제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시킨다.

이 밖에 지휘관과 간부·병 등 신분별로 국방인권모니터단을 구성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국방부는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내에 관련 게시판을 개설, 실시간으로 모니터단의 제안을 받고 내용을 검토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또 매년 사단급 부대 2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 관계관은 “국방부는 2006년 인권과 신설 이후 다양한 인권업무를 추진해 왔고,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됐다” 며 “이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